1) 프로그램 참가비(GPP Fee) 입금 영수증 : 1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‘프로그램 참가비 172,500원’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‘입금 영수증’을 대사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창구나 ATM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. 영수증 위에 ‘본인의 이름’과 ‘지원자 파일 번호’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, 영수증 상에 ‘입금계좌’ (대사관 계좌) 및 ‘입금금액’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Canadian Embassy HSBC 002-709806-297
* 주의: 입금 전,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대사관의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환불 및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속비를 입금할 경우, 해당 지원자의 비자 수속기간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습니다.
* 주의: 2011년도 하반기 모집부터 2차 서류로 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 외 ‘빈 봉투’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, 2011년 7월부터 비자 승인레터가 최종 합격자들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. 대사관으로부터 추가 서류가 지원자에게 발송되어야하는 경우에 한해 빈 봉투(수령지 주소가 기재된 빈 봉투) 제출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. 지원자들은 지원서 상에 기재했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주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, 비자승인레터와 관련하여 각 지원자에게 발송되는 모든 이메일은 ‘@cic.gc.ca’ 또는 ‘@international.gc.ca’로 끝납니다. 해당 계정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, 위 계정들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 관련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스팸메일함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.
3. 대사관 주소 : 위 서류들을(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/빈 봉투(빠른 등기 권장)),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.
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(정동)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
* 주의: 2차 심사를 위한 위 제출 서류들을 모두 넣은 우편 겉봉에‘본인의 이름’과 ‘지원자 파일 번호’를 반드시 기입해주십시오.
4. 2차 서류 제출 기한 : 2차 서류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2011년 9월 2일(금요일)
HSBC 라는 은행은 한국에 있네요..ㅎㅎ 외국은행인줄 알고 잠시 걱정..'-';;ㅋㅋ
그래서 저는 창구에서 돈을 넣었어요. atm영수증은 너무 작아서 파일번호랑 이름쓰기 힘들꺼 같아서
창구에서 하면 영수증도 크고 이름이랑 파일번호도 쓸공간도 있어서요. 하지만 수수료가 나간다는 사실!!
* 영수증위에 파일번호와 이름을 기재합니다.
* 저는 하얀봉투에 보냈는데 봉투위에도 파일번호 적는거 잊지마시구요.
* 2011 상반기에는 빈봉투도 같이 보냈는데 이번에는 빈봉투를 같이 안보내도 된다고 합니다.